소음/진동 측정기
제품상세정보
■ 용도
● 측정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 방법 [ES 03305.1]
● 평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 기준에 맞는 소음측정 장비 [ ENV Safety 모드를 사용하여 측정 - 0.1초 설정 가능 (0.125초 이하)]
■ 구성
● 소음측정기 : i9 정밀소음측정기 (S&V KOREA - i9 링크 )
● 교정기 : CAL31 정밀급 음교정기 (S&V KOREA - CAL31 링크)
● 삼각대
■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39 | 34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제외
※ 특기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2.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떄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