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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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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기 > 소음 측정기

i9 - 휴대용 층간소음 측정장비

i9/층간소음/휴대용 소음측정장비/소음측정

  • 제품군

    소음/진동 측정기 > 소음 측정기

  • 모델명

    i9

  • 제조사

    Bedrock Elite

download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상세정보

■ 용도

 ●  측정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 방법 [ES 03305.1]

 ●  평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  기준에 맞는 소음측정 장비 [ ENV Safety 모드를 사용하여 측정 -  0.1초 설정 가능 (0.125초 이하)]

 

  


■ 구성

 ●  소음측정기 : i9 정밀소음측정기 (S&V KOREA - i9 링크 )

 ●  교정기 : CAL31 정밀급 음교정기 (S&V KOREA - CAL31 링크)

 ●  삼각대





■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제외


※ 특기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630일 이전에 주택법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 12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1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2.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떄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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